시내버스1 버스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작 주52시간 근로제라는 것이 있다. 근로자는 "평일근로 40시간" 그리고 "연장근로 12시간"을 넘어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.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근무 형태를 바꿔야하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른 근무형태를 적용해야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. 작년까지 3년 동안 일했던 회사가 있다. 이 회사도 주 52시간을 적용해야하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. 예를 들어 5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배차표를 작성했다고 하자. 그런데 근로자 중 한명이 갑작스럽게 휴가를 신청한다면 다른 대체자를 그 자리에 넣을 수가 없다. 왜냐하면 대체자도 5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하.. 2020. 1. 27. 이전 1 다음